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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3 2018구합30373
의료급여 환수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agnetic Reasonance Imaging)(이하 ‘MRI'라 한다)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이하 ‘CT’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위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으로 소외 D(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를 신고하였다.

나. 소외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경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D는 2012. 6. 20.부터 2014. 4.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월 1~2회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 MRI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C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소외 D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월 1~2회 출근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의료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용인력이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소외 E과 별도의 계약ㆍ의뢰에 의하여 실시하는 등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라 한다)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의료급여 31,280,43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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