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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0 2019구합801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6.경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5.부터 2016. 5.까지, 2017. 1.부터 2017. 3.까지)(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90,224,52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99조 제1항, 제8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60,707,7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89,340,116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C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D는 2015년 6월 9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영상판독은 이 사건 병원 소속의사가 판독하거나 외부 영상의학과의원에 판독 의뢰하였음. 그럼에도 위 C, D를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892,000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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