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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5406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문경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62,067,2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162,067,230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15. 5.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E영상의학과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F 등이 구두로 의료영상판독계약을 체결하고 원격으로 판독하였음에도, 전산화단층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이하 아래에서 살펴볼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청구사유와 함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6,018,6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26,018,630원 - 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사유와 동일함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7. 3. 13.부터 2017. 3.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조사대상 기간: 2015. 5.부터 2016. 12.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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