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62,067,2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162,067,230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15. 5.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E영상의학과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F 등이 구두로 의료영상판독계약을 체결하고 원격으로 판독하였음에도, 전산화단층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이하 아래에서 살펴볼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청구사유와 함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6,018,6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26,018,630원 - 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사유와 동일함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7. 3. 13.부터 2017. 3. 17.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조사대상 기간: 2015. 5.부터 2016. 12.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