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전속 운영인력의 확보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5. 7. 24. 보건복지부령 제3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검사업무나 정도안전 관리업무 등은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사 또는 방사선사 중 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로 되어 있고 ‘비전속’ 인력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 소속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에 관하여 위 품질관리검사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에 정해진 운용인력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분업에 의한 업무수행 이 사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 운용업무, 즉 ①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② 영상화질 평가, ③ 임상영상 판독 등 업무를 등록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단독으로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분업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 기준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
소속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E, G가 위 특수의료장비 운용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칙에 정해진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영상판독료의 정상지급 원고가 지급받은 영상진단료 중 적어도 영상판독료 부분은 특수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