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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6구합8431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9. 26. ‘2011. 4. 1.부터 2012. 11. 30.까지 기간 동안, ①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이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반하여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 비용을 지급받았고, ② D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원고는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을 위반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이상 요양급여비용 합계 157,722,893원), ③ D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을 위반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rized Tomography, 이하 ‘CT’)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227,182,787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 합계 384,905,680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환수 처분 중 ③항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이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그 병원에서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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