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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665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C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58,059,44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 54,442,018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의 경우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F의원(이하 ‘F의원’이라 한다) 대표자 G에게 별도 계약의뢰하여 판독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 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3,626,74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5. 및 주7.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진진찰료 100%를 청구함(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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