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 2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제1, 2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 원심 판결의 2015. 6. 9.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