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20노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

②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시 유턴 구역이 있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전방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 왔는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