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이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