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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1 2020노42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1, 2 원심판결에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제 1,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제 1,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62 투자 일자란의 “2020. 01. 09. ”를 “2020. 01. 19.” 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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