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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6 2019노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쌍방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2018고단294, 584(병합)]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9고단594, 698(병합)]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에 해당하는 범행이 있은 이후 위 2건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2건의 확정판결의 각 죄와는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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