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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2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 A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이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피고인 A의 항소제기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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