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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똘아이 같은 새끼, 미친놈, 야 씹할 놈들아 뭘바.”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 1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6.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개새끼, 너 여기 주인이랑 성관계 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장사를 못하게 죽여 버리겠다. 왜 나한테만 술을 안파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위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걷어차 그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칼을 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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