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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3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1. 1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형이 통장 하나를 만들어 보냈는데 돈 30만원을 못 찾았다. 씹할 년아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너와 네 딸을 죽여 버리겠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 손님들을 향해 “야 씹할 놈들아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한 후, 피고인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위 식당 밖 골목길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주방 입구 쪽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방에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오줌을 싸려고 하는 데 왜 지랄이냐. 개 같은 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 3~4명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식당 문이 잠겨 있자, 식당 출입문 1개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16:1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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