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57] 피고인은 2013. 2. 5. 2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2달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치료받은 병원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1. 10:2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는 소주를 직접 꺼내 마시면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 15: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