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 여, 49세) 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D 아파트 ** 동 ** 호에서 함께 약 4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 03: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속옷에 남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방 안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수시기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누나 계속 전화 안 받으면 누나 그 사진을 누나 친구한테 보내겠어요,
그리 알아요,
특히 회사 사람한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4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언제 누나 한 번 찾아갈 것이다.
나체 사진 찍은 것은 회사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