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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3: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8세) 거 주의 D 건물 E 호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침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물이 질질 흐르고 있네,

싸기만 해봐 라 가만히 안 놔둬” 라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 질질 싸고 있네,

니 남편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니 남편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믿어 주기나 하겠냐.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말을 잘 들어” 라며 손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후벼 파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뜯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대고 마구 문지르며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 빨리 끝내고 남편이 오기 전에 가야 되지 않겠냐,

말을 잘 들어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격렬히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뒤로 돌려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반듯이 눕힌 후 “ 니가 발버둥치니까 안되겠다, 입에다 싸 야겠다.

”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고, 이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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