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8142호, 제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5. 20: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도끼를 들고 “씨벌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통로를 걸어 들어와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를 밀치고 도끼를 들어 테이블 칸막이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11. 1. 02:30경 위 E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야 씨벌놈들아, 내가 다 죽여버릴테니 다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684』
3. 2013. 12. 28.자 범행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2:4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55세)이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3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동거녀인 피해자 J(여, 41세)에 대하여 “너는 뭐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