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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싸전다리 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8세)에게 술을 사기로 하였다가 번복하자 이를 두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룰 수 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외상성 좌측 고막천공,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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