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7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가 C 지하 창고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200ml) 1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