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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피해자 D(여, 28세)와 사귀다가 2013. 7. 하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A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사촌누나가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촌누나가 좋으면 같이 살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네가 왜 우리 누나 얘기를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그 부러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20:31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근에 있던 큰 돌을 집어 들어 3~4회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놀라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2회 밟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까지 간 다음 재차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트집잡아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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