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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2. 12. 3. 0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뒷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4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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