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방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그로 인하여 방문이 열리자 다시 도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도끼로 피해자의 화장대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과 화장대를 손괴하였다.
2.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식당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꾸 그만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해머(손잡이 길이 90cm, 쇠망치 부분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3. 10. 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공사 문제에 피해자가 간섭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봉걸레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