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빌라 2동 B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빌려 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 1개 및 시가불상의 점퍼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휴대폰 1개와 루이비똥 가방 1개, 점퍼 1개를 함께 가지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8. 피해품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한 다음 피해자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3. 1. 19.에도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해품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별다른 연락 없이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