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C(주)분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운영비 관리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단위조합인 C(주)분회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1만 원씩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D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송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위 C(주)분회 사무실에서, 조합원 179명으로부터 각 1만 원 씩 총 179만 원의 연맹의무금을 받은 다음 D노동조합에는 15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29만 원을 C(주)분회를 위하여 보관하다
그 무렵 조합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맹의무비 총 4,8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14개월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4,850,000원을 의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의무금 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