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그 본래 용도에 맞게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 지하실 폐기물 수거비 등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산 사하구 C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 D, F 부부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피해자 D와 동서지간인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07. 12.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E와 계약기간 6년, 보증금 8억 원, 월세 670만 원, 월 관리비 110만 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관리비 등을 지급받은 후 이를 관리하여왔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관리비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