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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38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을 “(그 후 C 대 353.7㎡와 D 대 353.7㎡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위 분할 전 토지 또는 분할 후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13행의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분을 “신축하는 2동의 건물(위 분할 후의 C 토지 지상에는 에이동 건물이, D 토지 지상에는 비동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하 위 신축건물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이하의 “201호”를 “비동 201호”로, “401호”를 “비동 401호”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마.

”항 부분을 “【 】"부분과 같이 고쳐 적는다.

마. 그 후 원고의 창호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공사가 완공되어 2012. 9. 28.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호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E 주식회사(위 B의 자 F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진주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각 ‘E, 진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채권최고액은 위 비동 201호 1억 4,300만 원, 비동 401호 8,125만 원). 바. 그런데 원고는 비동 401호에 관하여는 2012. 10. 5. 원고가 전매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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