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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12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주택의 신축 1) B는 2002. 1.경 서울 은평구 C 대 334㎡(이하 ‘제1대지’라 한다

) 지상에 4층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비동’이라 한다

)을, D 대 188㎡(이하 ‘제2대지’라 한다

) 외 E, F, G, H 소유의 5필지 지상에 5층 1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에이동’이라 한다,

이하 위 에이동 및 비동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I, J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건축허가 명의의 변경 1) 이후 B는 K에 대한 차용금 43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28. K에게, 제1, 2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위 각 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는 2002. 5. 30. 위 다세대주택 중 비동의 건축허가 명의를 K으로 변경하였고, 에이동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K과 E, F, G, H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제1, 2대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제1대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가) K 명의의 제1대지에 관하여 2003. 11. 28.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5.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 제2대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가) K 명의의 제2대지에 관하여 2004. 5. 19.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2대지에 관하여 200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F, G, H, 피고 명의의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비동에 관한 소유권 변동 가) 비동 건물에 관하여 2004. 3. 26.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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