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3975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27.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I은 2011. 11. 18. 동두천시 J건물 제에이동 제303호, 제비동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401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은 동호수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2. 2. 1. I과 사이에서 제에이동 제303호, 제비동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7,000,000원, 채무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2.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과 사이의 2014. 12. 10.자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순번 임차인 임대인 목적물 임대차 계약일 임대차 보증금(원) 월차임 임대차기간 1 원고 A I 비동 101호 2012. 12. 10. 20,000,000 없음 2012. 12. 13.부터 2014. 12. 12.까지 2 원고 B 상동 비동 201호 2012. 10. 12. 17,500,000 없음 2012. 10. 19.부터 2014. 10. 18.까지 3 원고 C 상동 비동 202호 2012. 9. 20. 14,000,000 없음 2012. 9. 20.부터 2013. 9. 20.까지 4 원고 D L 비동 301호 2012. 12. 26. 20,000,000 없음 2013. 1. 3.부터 2014. 1. 2.까지 5 원고 E I 에이동 303호 2012. 11. 18. 18,000,000 없음 2012. 11. 19.부터 2014. 11. 18.까지 6 원고 F 상동 비동 401호 2012. 10. 22. 17,000,000 없음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 피고들이 I 또는 2012. 10. 8. 제비동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L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2015. 11. 3.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