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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5 2013가합7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매매계약 및 건축허가 1) 소외 망 B은 1995. 1. 27.경 B이 소유하던 경기 화성군 C(이하 지번을 표시할 때 ‘C’라고만 한다

)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려고 하는 B의 둘째 형부의 동생인 소외 J과 사이에,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조로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를 분양받고 추가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J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당시 B과 J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D 지상 제1, 2동 15세대(이하 ‘제1동’을 ‘A동’, ‘제2동’을 ‘B동’이라 한다)는 B 명의로, E, G, H 지상 제1, 2동 16세대(이하 ‘제1동’을 ‘C동’, ‘제2동’을 ‘D동’이라 한다)는 소외 망 K(2005. 4. 25. 사망)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B은 1996. 8. 21. G, H 토지에 관하여, 1997. 3. 14. E 토지에 관하여 각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J은 1996. 9. 23. B 명의로 남아 있던 D 지상의 다세대주택 15세대에 관하여는 B 명의로 건축허가를, E, G, H 지상의 다세대주택 16세대에 관하여는 K 명의로 건축허가를 각 받은 다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착수하였다. 나. J과 K의 금전 차용 1) J과 K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 11. 29.경 소외 L 및 M(이하 ‘L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1,9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B의 조카인 소외 N은 B을 대리하여 K와 함께 L 등에게, 발행인 B 및 K, 액면금 1억 1,950만 원, 지급기일 1997. 5.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함과 아울러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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