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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578363
대지지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H의 남편이고, 피고는 H의 언니이다.

나. 원고 A은 2007. 8. 8. 서울 관악구 I 대 240.3㎡(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6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7.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3. 26. I 토지 남쪽에 연접하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J 대 201.7㎡(이하 ‘J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0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8.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기존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조: 건축공사는 공동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고, 건축공사비 및 설계감리비 등 관련 비용은 각자 50%씩 부담한다.

3조: 준공 후 분양 수익은 갑(이 사건의 피고)과 을(이 사건의 원고 A)은 50%씩의 비율로 분배한다.

4조: 기타 제세공과금은 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베스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베스콘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9. 11. 23. 원고 A과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0. 6. 28. K건물 에이동(이하 ‘에이동’이라고 한다) 및 비동(이하 ‘비동’이라고 하고, 위 각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완공하였다.

총 6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로 이루어진 에이동은 J 토지 및 I 토지 일부 위에 축조되어 있고, 총 8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로 이루어진 비동은 I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유부분(구분건물)에 관하여는 2010. 7. 8. 공유자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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