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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0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20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러쉬를 주문하여 그 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C)로 60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러쉬 5병(합계 70㎖)을 우편물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D, 2층’, 연락처를 ‘E’으로 기재한 후 해상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러쉬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중국에서 출발한 F 선박편으로 2019. 12. 19. 12: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 70㎖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적발보고서 마약류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러쉬 거래관련 문자내역 첨부),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러쉬를 수입하게 된 동기나 경위, 수입한 양,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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