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30경(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상하이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12병(각 용량 10㎖)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기탁한 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0. 20. 19: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 세관 적발물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러쉬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비교적 그 위험성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그 취급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판시 러쉬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도록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