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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도

가. 2013. 12. 17.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러쉬 1병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송부하고, 그로부터 14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1. 20.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인근 노상에서, 러쉬 1병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4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러쉬 4병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러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제출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감정의뢰, 수사보고(2014-H-947감정회신),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관련,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1. 20.자, 2014. 1.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0.자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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