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인터넷 어플 ‘그라인더 게이 쳇’(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와 같이 20만 원을 위 장소에 있는 오토바이 바퀴 밑에 두고, 약 10분 후에 위 장소에 놓인 봉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총 약 0.1g)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0. 15: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2개 중 1개(필로폰 약 0.05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0. 21:08경 서울 종로구 F호텔 G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위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29』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H으로부터 러쉬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2019. 10. 4. H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31만 원을 송금하고, H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러쉬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도록 의뢰하고, I는 러쉬 2병을 아로마오일로 위장하여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A', 수취장소 ’J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서울시 강남구 J)‘로 기재한 후 항공등기우편(K)으로 발송하여, 2019. 10. 9. 09:45경 위 우편물이 L편으로 인천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