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9. 18:5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랑스 소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D)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2군 임시마약류인 Isopentyl nitrite(이소펜틸 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8병(합계 158㎖ = 24㎖×7병 10㎖×1병)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구입 대금 117,36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프랑스에서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수취인을 피고인의 이름(A)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러쉬 8병을 발송하고, 위 러쉬 8병이 들어 있는 항공특급우편은 2020. 2. 22. 07:30경 E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프랑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러쉬 8병(합계 158㎖)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러쉬를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피의자가 구매한 러쉬 제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러쉬를 구매하면서 결제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항암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