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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i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벨기에 리에지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러쉬 3병(각 30㎖)을 45유로(한화 약 57,150원)에 구입하여 그 중 2병을 무선 이어폰 박스 속에 숨기고 나머지 1병을 전선과 함께 가방 속에 숨긴 후, 같은 달 29. 05:35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B회사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및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적발 사진,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1. 세관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러쉬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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