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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9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동 종합금융센터에서, ‘C 중고등학교 동문회’ 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C 중고등학교 동문회’ 명의 계좌 (D) 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펜을 이용하여 제 신고서 성 명란에 ‘C 중고 ’라고 기재하고 그 바로 아래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중고등학교 동문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제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제 신고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은행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1:30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517호에 있는 C 동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동문회장 업무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유번호 증, 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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