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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296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12. 16.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5. 10:37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길에서 같은 날 09:01경부터 10:12경까지 1시간 11분, 같은 날 10:19경부터 10:35경까지 1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의 감응범위 이탈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러 온 보호관찰소 직원 C(남, 49세), 같은 D(남, 34세)를 보고 화가 나 “확 망치로 대갈통 깨버릴라, 씨발 사시미 하나 차고 다녀야 되겠고만, 진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05:47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에 걸려 넘어지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에서 손톱깎이로 전자장치 긴 스트랩과 고정 피스의 연결 부위 부분을 수회 긁어 전자장치의 센서가 계속하여 오작동 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위서

1. 부착명령 사본, 전자발찌 훼손 자료 사진, 출동시 녹취록, 부착장치 훼손 경보 자료,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자료, 전자발찌 훼손자료, 녹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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