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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결정 등을 받아 2014. 9. 7. 여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32』

1.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19:11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인천 남구 C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 16:29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7. 19:12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20:01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15:57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같은 날 18:48경부터 19:11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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