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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30. 18:30 경 C K5 차량을 운전하여 범어 네거리 방향에서 만 촌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같은 방향 후방 2차로 상에서 D 스타 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5 차량을 운전하여 만 촌 네거리부터 연호 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2~3 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주행하다가, 시속 약 60km 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밴 차량을 가로막고 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E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위 스타 렉스 밴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스타 렉스 밴 차량을 좌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96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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