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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3: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시청 쪽에서 덕 현 농협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자, 속도를 높여 위 스타 렉스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왔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런 후 서로 경로를 달리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가로막고, 위 스타 렉스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는 약 15m 가량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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