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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6고단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나성 하와이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E 스타 렉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마트 앞 노상을 수목원 삼거리 방면에서 유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우측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에 앞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 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 비 659,8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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