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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6 밴 오토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9:5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해산동에 있는 해산 교차로를 화장동에 있는 무선지구 방향에서 해산 교차로를 돌아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4 차로의 합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합류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합류하는 곳에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로 쪽으로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좌측 뒤쪽 2 차로에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54세) 운전의 E 만 트랙터 특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 문짝 도색 등 약 1,5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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