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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4가합2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474,211,418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70,931,8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은 자동차부속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임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중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아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티엠에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티엠에스중공업’이라고만 한다)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계약체결 1) 원고 A은 2011. 12. 12. 피고 중아건설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중아건설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C에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4,8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12.부터 2012. 4. 2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2. 9. 12. 피고 중아건설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5,7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9.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중아건설은 2011. 12. 29. 피고 티엠에스중공업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대금 1,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29.부터 2012. 3.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의 신축 피고 중아건설은 위 도급계약 및 건설공사정산계약에 따라 2011. 12. 12.경 지상 2층 철골조(PEB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은 기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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