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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7가합49153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6,674,4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2.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로부터 울산 북구 E 지상에 D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4,8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12.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이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감독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에 공사감리자로 기재된 사람이다.

3) 한편 D은 자동차부속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임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F은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후 D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였다. 4)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신축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한 뒤 2012. 9. 1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5,7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9.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정산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9.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29.부터 2012. 3.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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