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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5056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2,494,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9. 3. 6.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자동차부속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임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사계약의 체결 F은 2011. 12. 12. 피고 B과 사이에, F이 피고 B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G에 F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8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12.부터 2012. 4. 2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은 2012. 9. 12. 피고 B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5,7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2. 9. 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1. 12. 29.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대금 1,3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 29.부터 2012. 3.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신축 피고 B은 위 도급계약 및 건설공사정산계약에 따라 2011. 12. 12.경 지상 2층 철골조(PEB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은 기둥과 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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