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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16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1,708,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계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제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및 도로,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및 매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티엠에스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티엠에스’라 한다)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설치업,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구조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일을 하는 건축사이다.

공사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0. 3.경 원고의 공장 신축공사(공장동 A구역, B구역, 사무동, 경비실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경 이 사건 공사 중 증축부분에 관하여 설계계약(감리포함)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4. 14. 피고 제이에스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 20.부터 2010.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제이에스는 2010. 6. 7. 피고 티엠에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대금 263,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9.부터 2010. 8.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7. 31. 피고 제이에스와 사이에 위 2010. 4. 14.자 도급계약의 대금을 2,7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0. 4. 14.부터 2010. 9. 30.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4. 2. 10. 22:15경 원고의 공장동 B구역(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위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근로자 C이 사망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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