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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24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719,452원 및 2016. 12. 30.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계공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ㆍ설치업, 철구조물 제작ㆍ설치업, 구조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축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14.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에 원고의 공장 신축공사(공장동 A구역, B구역, 사무동, 경비실동을 포함하고,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 20.부터 2010.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그 후 2010. 7. 3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752,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4. 14.부터 2010. 9.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 2) D는 2010. 6. 7. C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63,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9.부터 2010. 8.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공장 붕괴사고의 발생 2014. 2. 10. 22:15경 원고의 공장동 B구역(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고 한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위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근로자 E이 사망하고,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생산설비 등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6872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법원은 2016. 2. 17. 'C는 이 사건 철골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장동에 대한 기존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위 철골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동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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