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4가합4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7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 터 2017. 5.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철골공사 계약 원고는 볼트, 너트, 나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ㆍ설치업, 철구조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22. 제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에스’라고 한다)와 울산 북구 효문동 993에 있는 원고의 공장 제1동을 증축하고 제4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7. 25.부터 2011. 12. 20.까지로, 공사대금을 2,1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 연장되었다.

제이에스는 2011. 7. 26. 피고와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7. 26.부터 2011. 10. 20.까지로, 공사대금을 7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3. 8. 30. 철골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원고는 보관중이던 철골자재에 대한 재도장비용 23,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공사기간은 2014. 2. 28.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1. 8. 16. 선급금 233,640,000원을, 2014. 1. 28. 중도금 364,6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들의 분쟁 2014. 2. 10. 22:15경 주식회사 금영이티에스(이하 ‘금영이티에스’라고 한다) 공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가 철골공사에서 시행한 방법과 동일한 PEB 공법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철골구조물을 세운 다음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하는 공법 으로, 내부에 기둥을 많이...

arrow